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의 지경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사업의 재건을 위하여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변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적인 제도입니다.
법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전문직종의 종사자로서 무담보 부채 5억 원 이상 또는 담보 부채 10억 원 이상의 채무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. 주로 의사, 한의사, 건축사, 회계사 등의 전문직종 또는 일반사업자, 공무원 등 개인도 가능합니다.
전문직종 종사자의 경우 과다한 채무일지라도 파산절차보다는 일반회생절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
채무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, 전문직종 종사자, 자영업자 등 소액 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평균 180일 정도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.
경제적 파탄의 지경에 이른 기업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, 채무자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의 상황을 법원에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, 배당 및 변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